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및 입소이용료 지원

어떤 체류시설을 이용하고 있나요?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 복지시설 중 한 유형으로,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
구분 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ᆞ일상생활지원ᆞ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ᆞ일상생활지원ᆞ지역사회생활지원ᆞ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ᆞ일상생활지원ᆞ지역사회생활지원ᆞ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여러 개의 개별 주거 공간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지원ᆞ·일상생활지원·ᆞ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입소 대상
등록장애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실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입소 절차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권익지원-장애인거주시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 490,7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5쪽).
본인부담금 이외의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5쪽).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및 이용료 지원”이란?
저소득 등록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실비를 지급하고 입소 시, 이용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비용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참조].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 내용
실비 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 입소 시 입소비용 최대입소료 648,000원 중 매월 286,000원을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 방식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비용을 직접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기관 현황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 시스템(https://nise.go.kr/onmam)-기관정보-복지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콘텐츠의 <장애인 시설 지원-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