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어 직접 돌보고 비용을 받는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
활동지원인력이 다음의 관계에 있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본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한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의 제공도 가능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4.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함)
이와 같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95쪽).
※ “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을 말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호 참조).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50% 감산합니다(「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3.다. 본문).
다만, 수급자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인 경우에는 주간활동 지원시간에 따라 조정된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50% 감산합니다(「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3.다. 단서).
※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