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지 않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및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으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간호를 포함하여 개인위생,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의료법」 제4조의2제1항 참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
▪ 간병비 부담 경감: 개인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할 필요 없이, 입원비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됨
▪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전담하여 케어하고, 간호인력을 일반병동보다 많이 배치함
▪ 깨끗하고 쾌적한 병동관리: 병원시설도 환자 중심으로 쾌적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면회는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므로 외부인이 상주하지 않아 철저한 감염관리가 됨
▪ 보호자 생활안정: 병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됨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 및 퇴원은 주치의의 결정에 따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9쪽).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입원 환자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제공 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조의2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조의2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 본문).
다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은 제외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 단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까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건강모아-기관 찾기-병(의)원/검진기관 찾기-특성별 기관찾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말함)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1항).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관리의 특성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동의(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말함)를 받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 병원에 입원 시 입원비·진료비와 달리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해 왔고, 이에 정부는 일반 병원의 급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로 요양병원의 만성질환 환자 간병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환자의 비율이 높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별하여, 해당 병원에 입원한 중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추진방안에 따라 2026년 상반기에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9. 22.) ‘국민의 간병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 개최’ 참조]
※ 그 밖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