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본문 참조).
단축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본문).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3항).
단축 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4항 본문).
다만, 위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4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3항).
제한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
1.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함)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의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가족돌봄 지원-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