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참조).21편, 문답 10개
- 긴급복지지원"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14편, 문답 4개
- 1인가구 지원제도“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2호의2).12편, 문답 10개
- 가족 간병(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가족을 간병(돌봄)하는 경우 ①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②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17편, 문답 5개
-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우울증”이란 우울장애 또는 주요우울장애라고도 불리며, 우울감과 무기력, 즐거움 상실, 또는 짜증과 분노의 느낌을 지속해서 유발하는 ‘장애’입니다[국가정신건강포털(www.mentalhealth.go.kr)-정신건강정보-질환별 정보-개요 참조].7편, 문답 10개
- 암 예방 및 치료 지원암(cancer)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세포의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여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13편, 문답 8개
- 예술인 지원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18편, 문답 9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