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지원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산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참조).20편, 문답 5개
- 임산부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당사자가 다음의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27편, 문답 9개
- 신혼부부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17편, 문답 5개
- 다자녀가구“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정부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20편, 문답 7개
- 아이돌봄 서비스“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3호).10편, 문답 4개
- 영유아 보육“영유아 보육”이란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하 “영유아”라 함)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제2호).18편, 문답 9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