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임산부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당사자가 다음의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

목차

  1. 임신 준비
    1. 임신 준비하기
      1.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3. 난임부부 지원
  2. 임신
    1. 임산부 건강 챙기기
      1. 임신 신고 등
      2.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3. 영양플러스 사업
    2. 임산부 진료비 지원받기
      1.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2.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3.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 각종 혜택 챙기기
    4. 태아 보호하기
      1. 성감별 행위 금지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2. 태아의 권리보호
      3. 태아보험 가입
  3. 출산
    1. 출산 준비하기
      1. 출산 준비
    2. 출산비 등 지원받기
      1. 출산비 지원
      2. 여성장애인 지원
      3.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4. 미혼모 지원
    3. 산후조리하기
      1. 산후조리원 이용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 아기 건강 챙기기
      1. 예방접종 지원
      2. 의료비 지원
    5. 각종 혜택 챙기기
      1. 모성보호 육아지원
      2. 산후우울증 예방 지원
      3.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4. 세금혜택 등

임산부 100문100답

결혼 후 7년간 갖은 노력을 했지만 임신에 실패하고 의사와 상담 후에 체외수정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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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먹기가 힘들어요.
정부는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향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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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중 그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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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가 법령에서 허용되나요?
◇ 태아의 성 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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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체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사는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신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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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을 예약했는데 다른 산후조리원을 추천받아 가보니 훨씬 마음에 들어요. 먼저 예약했던 곳을 취소하려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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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