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임산부

출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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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진료비 지원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식대는 50% 면제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가목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요양급여비용총액 식대총액
자연분만 면제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10원미만 절사
고위험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제왕절개분만 면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비 지원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의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①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 등)이 아닌 자택에서 출산하거나 ② 요양기관으로 이송 중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250,000원)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양비 지급 신청
출산에 관한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모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증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시체매장(화장)신고필증(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만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단요모조모 > 지사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