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36쪽).
지원 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항목
필수 검사 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지원 금액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Q. 한 번 지원받은 뒤, 언제 또 신청 가능한가요?
A. 주기별 지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나이”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1996년 10월 1일 출생자는 만 나이가 29세인 2026년 9월 30일까지 1회 지원받았더라도, 만 나이가 30세가 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9월 30일까지 1주기 지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1주기 지원 기회는 소멸하여 더 이상 지원 불가합니다. 청구일 기준이 아닌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신청일 당일 만 29세였다면 1주기 지원에 해당합니다.
Q.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 난임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와 가임력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므로 「지자체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검사에 대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출처: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95쪽>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