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지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4조제2호·제3호, 제6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7조).
지원 내용
12세 이하 어린이(2012. 1. 1. 이후 출생자)는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www.nip.kdca.go.kr)-예방접종 정보>국가예방접종 사업소개>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조]
※ 지원대상 관련 세부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문의하세요.
무료접종 대상 백신(총 19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백신의 경우 지원연령이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이용절차
<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www.nip.kdca.go.kr)홈페이지-예방접종 정보-국가예방접종 사업소개-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
① B형간염
② 결핵
③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④ 폴리오
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⑥ 폐렴구균
⑦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⑧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⑨ 수두
⑩ A형 간염
⑪ 일본뇌염
⑫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⑬ 인플루엔자
⑭ 장티푸스
⑮ 신증후군출혈열
※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예방접종 관리-지정의료기관 찾기-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