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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지원

출산 › 출산비 등 지원받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아래의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출산비용지원 사업(87쪽 이하)을 참고하였습니다.
출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등록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12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제2항).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은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나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임신기간 4개월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지원 신청
장애인 출산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통합처리에서 출산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