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아동ㆍ청년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및 각 목 참조).10편, 문답 5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보호대상아동”이란 18세 미만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12편, 문답 5개
-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15편, 문답 8개
- 청년취업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기본법」 제17조 제1항).13편, 문답 10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