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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주제 · 1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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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7편, 문답 10개
유류세 지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
11편, 문답 10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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