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 (202
목차
- 지역사랑상품권 알아보기
- 지역사랑상품권의 이해
-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사용
-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사용 방법
-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
- 가맹점 등록 등
지역사랑상품권 100문100답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발행주체와 사용처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을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서울특별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은 현금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사려고 하는데 구매한도와 보유한도가 있나요?
네.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가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역사랑상품권」.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