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알아보기 › 지역사랑상품권의 이해

지역사랑상품권 이해하기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2025. 9.) 1면).
구분  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선불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내고장 소개-지역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지역사랑상품권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용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출처:전통시장통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누리상품권 참조> 
※ 이 콘텐츠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사용 및 가맹점 등록 등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

지역사랑상품권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발행주체와 사용처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답변 보기

서울사랑상품권을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서울특별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답변 보기

아동수당을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은 현금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답변 보기

100문100답 모두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