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해하기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2025. 9.) 1면).
| 구분 | 내용 |
| 지역사랑상품권 |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선불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
※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내고장 소개-지역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지역사랑상품권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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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사용 및 가맹점 등록 등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