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생활안정“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20편, 문답 5개
-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18편, 문답 5개
- 장애인 취업ㆍ창업“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12편, 문답 8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