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목차
-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수당 및 연금지원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 자립자금 지원
-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 교통요금 감면
- 통신료 및 TV수신료 감면
장애인 생활안정 100문100답
장애인등록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등록을 하면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등록만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이라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국민연금법」상의 장애등급에 해당되어야만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도 장애인 자립자금으로 대여받을 수 있나요?
네, 생업을 위한 장애인의 자립자금 대여는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구입 시 세금 혜택이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생활안정」.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