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면제
장애인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 수상기에 대해서는 세대주를 불문하고 해당 수신료가 면제됩니다(「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3항).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지원절차
TV 수상기를 소지한 장애인이 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p.61].
※ 장애인 TV수신료 면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는 지역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