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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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 공공시설의 종류에 따른 감면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공공시설의 종류 감면율
국·공립 공연장 50% 감면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 50% 감면
고궁 전액 면제
능원 전액 면제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전액 면제
국공립 공원 전액 면제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모바일 등록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본문).
※ 다만, 시설의 관리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8항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요금 감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시설 감면율 근거규정
국립공원 입장료 전액 면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3호
수목원의 입장료(공립수목원 제외) 전액 면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호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전액 면제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제3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미술관 관람료 전액 면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제1항제5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전액 면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5호 
▪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조례(자치법규)로 감면율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