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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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등록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타는 차량 중 다음의 차량에 대하여는 비영업용 차량에 한정하여 통행료가 감면됩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본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명부터 10명까지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습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단서).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해당하여 과태료·벌금·구류·과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50%입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p.64].
한국도로공사에 등록한 장애인 차량은 다음의 방법으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64].
구 분 할 인 방 법
고속도로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차로 ■ 지문인증방식: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다만, 지문인증은 4시간만 유지되므로 4시간을 초과하거나 운행도중 시동을 끄는 경우 재인증해야 함 ■ 통합복지카드방식: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 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64 또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