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목차
-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이동 편의 지원
- 교통편의 지원
- 대중교통 등 이용 지원
- 보행 편의지원
- 장애인 시설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건강지원
- 의료비에 대한 지원
-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100문100답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데, 직업상 자동차가 필요해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장애인인데 장기간 병원에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보조기기에 해당되므로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