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시설주등"이란 시설주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함)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말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주차장 유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218~219쪽].
| 주차장의 유형 |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 |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다만, 노외주차장의 설치면수에 관한 설치 비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비율인 주차대수의 2%를 준용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 |
|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비고란 제10호) |
※ 노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대상시설로서, 장애인의 편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상의 대상시설이 아닙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218쪽].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법률상 발급 근거가 구분되나, 하나의 표지에 겸용 표기되어 동시에 발급되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주의사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및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장애인 편의·건강지원-이동 편의 지원-교통 편의 지원-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바목 및 사목).
주차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아목).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관리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