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87쪽).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87쪽).
| 구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님.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임신기간 4개월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2025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출산, 유산, 사산 시 태아 1명 기준 120만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조리 및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및 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88쪽).
출산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출산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여성장애인인지원 사업안내』,89쪽 참조).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포함)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 단,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가능(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87쪽 이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p.167].
| 구분 | 내 용 | |
| 지원기준 | ▪ 기준 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본인 부담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 4만원 √ 그 밖의 장애: 1만 5천원 | |
| 지원방법 | 의료기관청구 | ▪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분기별로 진단비용을 청구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사본 |
| 지원대상자 신청에 의한 청구 | ▪ 지원대상이 되는 수급자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에 직접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통장사본, 영수증 | |
재판정 검사비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아래의 검사비 지원액 구분표에 따라 지급됩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p.167].
| 구 분 | 검사비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
| 1.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 2. 의무재판정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 3. 서비스재판정 | |
| 4. 직권재판정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 5. 조정재판정·이의 | ▪ 해당 없음 |
※ 위의 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을 포함합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