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며, 이 콘텐츠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 구분 | 기준 | |
| 1 |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③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④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⑥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⑦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2 |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3 |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 ①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함)이 0.02 이하인 사람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④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⑤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
| 4 |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④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5 |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6 |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 7 |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8 |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 다음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①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②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
| 9 |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10 |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11 |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12 | 간장애인(肝障碍人)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13 |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14 |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15 |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 뇌전증에 따른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16 | 췌장장애인 (膵臟障碍人) |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장애인의 장애 정도
장애인의 장애는 그 정도가 심한 것과 심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콘텐츠 소개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콘텐츠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중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분 야 | 세 부 내 용 |
| 장애인 편의·건강지원개요 | ■ 장애인의 개념 ■ 장애인 등록 ■ 장애인등록증 발급 |
| 이동 편의 지원 |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액화석유가스(LPG)연료 사용 허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대중교통의 이용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
| 보행편의 지원 | ■ 활동지원급여제도 ■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 |
| 장애인 시설 | ■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
| 장애인 건강지원 | ■ 건강보험료 경감 ■ 보험급여 지급 ■ 의료비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 |
그 밖의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 제공
그 밖에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고용, 장애인 취업·창업 및 장애인 교육 등 이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법령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생활안정 | 장애인 고용 | |||
| ▪ 수당 및 연금지원▪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세금 및 공공요금감면▪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사업주 지원 | |||
| 장애인 취업·창업 | 장애인 교육 | |||
| ▪ 장애인 개념 및 등록▪ 장애인 취업▪ 장애인 창업 | ▪ 장애인 일반교육▪ 장애학생 보호와 편의지원▪ 특수교육 | |||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