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ㆍ창업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목차
장애인 취업ㆍ창업 100문100답
취업 지원에 필요한 장애인등록증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은 장애 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장애인인 동생이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재활실시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함)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인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자격과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 직원이 직장에서 쓰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및 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회사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해 승진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승진에 있어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취업ㆍ창업」.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