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개념

장애인 취업·창업 개요 ›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장애인 기준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기준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 소개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 중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 야 세 부 내 용
장애인 취업·창업 개요 ▪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취업 ▪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 창업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그 밖의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 제공
그 밖에 이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

장애인 취업ㆍ창업 자주 묻는 질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장애인등록증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은 장애 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답변 보기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전체 답변 보기

장애인인 동생이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재활실시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함)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답변 보기

100문100답 모두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