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기준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 소개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 중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분 야 | 세 부 내 용 |
| 장애인 취업·창업 개요 | ▪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
| 장애인 취업 | ▪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
| 장애인 창업 |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
그 밖의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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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