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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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지원
근로지원인이란?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1항 참조).
지원 개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0조, 제43조, 제44조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다음의 사람을 제외하고,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한도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지원조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 동안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지원기간 1년 이내(서비스 재신청 가능)
지원예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핵심 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출장 및 업무를 위한 휠체어 등 이동 지원▪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시각장애인 ▪ 업무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인터넷·신문·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한 정보 검색▪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등
청각·언어장애인 ▪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직무상 연관된 고객관리 지원▪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지원 신청 및 처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포함)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별지 제4호서식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1조).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 절차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장애인지원–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지원 결정 취소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1조제1항).
근로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받은 경우
근로지원을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사정변경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근로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받은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1년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1조제2항 본문).
※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그 중단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1조제2항 단서).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