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함)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0편, 문답 10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깡통전세”란 임대차계약상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조세채권 등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 임차주택의 매매가격 또는 경·공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해설서 』, 11면 및 12면 참조).20편, 문답 10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