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깡통전세”란 임대차계약상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조세채권 등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 임차주택의 매매가격 또는 경·공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해설서 』, 11면 및 12면 참조).

목차

  1. 전세사기피해의 유형
    1. 계약 단계에서의 피해 유형
      1. 임대인의 채무로 인한 피해
      2.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3. 불법 중개인으로 인한 피해
    2. 계약 이후 피해 유형
      1. 허위 또는 하자 있는 계약
      2. 대항력의 상실
  2. 전세사기피해 지원
    1.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받기
      1.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1. 법률 지원
      2. 경제적 지원
      3. 주거 지원
      4. 경매·공매 절차의 지원
      5. 긴급복지 지원
      6. 심리치료 지원
  3.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1. 주택 시세 및 정보 확인
      2.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
      3. 중개인 관련 정보 등 확인
      4. 보증금의 보호
    2. 계약체결 후 유의사항
      1. 대항력의 유지
    3. 계약기간 종료 후 유의사항
      1. 계약의 갱신 또는 종료
      2. 보증금이 미반환 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00문100답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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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위임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해오던 임대인은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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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 전세사기피해자의 구분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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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확인서는 왜 제출해야 하며, 어디서 발급하는 건가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전세피해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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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받게 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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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겪고나니 전셋집을 구하기가 두렵습니다. 나라에서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전세사기 걱정 없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에 지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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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