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전세사기피해의 유형 › 계약 단계에서의 피해 유형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대차 계약
“신탁”이란?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자”라 함)이 신탁을 인수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함)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참조).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사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및 합의 없이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임대인 확인할 때-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참조].
Q.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나요?
A.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전세사기 의심 3차 특별점검결과에 따르면,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 권한이 없는 임대인(위탁자)을 거래당사자로 한 계약을 중개해 다수의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음에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중개인에게 업무정지 6개월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비로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1.16.),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7면 사례 6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