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의 보호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특약사항의 작성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활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닌 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특약사항 예시와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등 임차인 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moj/index.do)-법무정책서비스-법무/형사사법-주택임대차법령정보-주택임대차표준 참조].
※ 그 밖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moj/index.do)-법무정책서비스-법무/형사사법-주택임대차법령정보-주택임대차표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다음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보증보험의 내용을 주로 작성하였으며, 그 밖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ko/index.do) 및 서울보증보험(https://www.sgic.co.kr/chp/main.mv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개인보증상품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멀티미디어-카드/한컷-[Q&A]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궁금증 8가지 검색 후 참조].
가입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다음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멀티미디어-카드/한컷-[Q&A]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궁금증 8가지 검색 후 참조].
구분 내용
가입 대상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가입 요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이 아닐 것
보증 한도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 포함
보증료 산정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자세한 보증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참조
가입 방법   모바일 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 가능  ※ 위탁 은행: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유의사항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 필요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님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혜택알리미-전체 혜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참조].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 5백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범위: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 3. 30.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 다만,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함
※ 그 밖에 각 지자체별 보증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