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의 주거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유형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가능한 유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결정 신청 및 지원 등에 대한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법률에 따른 내용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해 적용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법률 제19425호, 2023. 6. 1.), 부칙 제5조(법률 제20429호, 2024. 9. 10. 개정) 및 부칙 제2조(법률 제20956호, 2025. 5. 20.) 참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참조).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 「국세징수법」 제71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76조에 따른 보증의 제공 없이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신탁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유형 3)에 따른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해당 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참조).
매입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임대
매입주택의 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포함)으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및 제25조의2제1항 참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유형 3)에 따른 임차인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가 위에 따라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이미 이주한 경우 포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8항).
이주하는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우선 공급된 주택과 유사한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대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의 우선 공급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6항·제7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한 비용과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요청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된 금액의 차액에서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9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 수준으로 해당 주택 거주기간 최장 10년 연장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한 비용과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요청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된 금액의 차액에서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
※ 다만, 지원액의 총합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넘을 수 없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0항).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매각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우선 매각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5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참조).
또한,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공공임대주택을 매각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5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참조).
“든든전세주택” 지원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대신 변제하고 경매 신청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8.22.), “HUG 든든전세주택, 2년간 총 1.6만호 공급”, 1면 참조].
든든전세주택의 유형
든든전세주택은 다음과 같이 유형이 구분됩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8.22.), “HUG 든든전세주택, 2년간 총 1.6만호 공급”, 2면 및 3면 참조].
| 구분 | 든든전세주택 유형Ⅰ(기존) | 든든전세주택 유형Ⅱ(‘24. 8. 신설) |
| 개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임대인 대신 변제한 주택 중 경매가 진행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공급하는 형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임대인 대신 변제한 주택 중 경매가 미진행된 주택을 변제금액 이내로 협의하여 매입하는 형태 |
| 매입 대상 |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
| 임대인 요건 | 전세보증 가입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 | 전세보증 가입주택 2채 이하를 보유한 사람 |
| 임차조건 | 1. 무주택자(소득·자산 무관) 추첨제 공급 2. 주변 시세 90% 수준 전세보증금으로 제공 3. 최대 8년 거주 가능 | |
| 기대효과 | 보증금이 미반환 될 우려 없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 가능 | |
※ 그 밖에 든든전세주택의 지역별 모집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든든전세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시거처 지원
긴급 퇴거 피해자에 대한 임시거처의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 피해자 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주거지원 참조].
| 구분 |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 1. 피해범위(다음 중 어느 하나 충족 필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의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임차권등기설정을 완료한 사람 경매·공매가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가 발생한 사람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가 발생한 사람 2. 주거이전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 충족 필요) 경매·공매에 낙찰되어 퇴거(예정)하는 경우 인도명령 등 법의 퇴거명령으로 인한 퇴거(예정)하는 경우 직장·질병 상 주거이전 사유의 발생 |
| 지원 사항 | 전세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을 제공(임차료 70% 지원, 관리비 등 공과금은 개별부담) |
| 지원 기간 | 최대 2년 이내 |
| 신청 방법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시·도별 접수창구 비대면 인터넷 접수 |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