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의 상실

전세사기피해의 유형 › 계약 이후 피해 유형

임대인의 임금채무 및 미납국세 등의 존재
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로 인한 피해 사례
국세 및 강제징수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임금채권 등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38조 참조).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하는 바람에 900명의 가까운 세입자가 총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입주한 이후-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참조].
임차인 몰래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함에 따른 피해
임차인 몰래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 후 권리관계 변동 사례
최근 서울시에서는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는 신종 전세사기 범죄 의심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3.3.8.), “서울시, 주택 담보대출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시킨 사례 발견...수사 의뢰”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