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 지원 ›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 이하의 긴급복지 지원은 이 콘텐츠의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 중에서 유형 1 및 유형 3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결정 신청 및 지원 등에 대한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법률에 따른 내용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해 적용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법률 제19425호, 2023. 6. 1.), 부칙 제5조(법률 제20429호, 2024. 9. 10. 개정) 및 부칙 제2조(법률 제20956호, 2025. 5. 20.) 참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제4호다목(유형 1 및 유형 3)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봅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지원 종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참조).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원/월)
구성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지원금액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 구성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 시마다 301,000원씩 추가 지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이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구분 1~2명 3~4명 5~6명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구성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 시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특례시] 105,800원,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69,300원, 농어촌(도의 “군”) 39,800원씩추가 지급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압류 등의 금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며, 지급되는 금전 등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
※ 그 밖에 긴급복지 지원 기준, 방법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긴급복지지원』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