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정책과
문의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
지역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지원 내용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제출 서류

ㅇ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

※서식 다운(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s://www.sb.go.kr/www/selectBbsNttView.do?key=6350&bbsNo=41&nttNo=9577226

-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ㅇ 보증료 지원분야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이사비 지원분야

- 공공임대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 이사업체와 거래내용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

-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월세 지원분야

- 임대차(월세) 계약서

- 월세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분야

- 판결문(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등)

- 비용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분야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제출(해당하는 경우)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공고에 적힌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
※서식 다운(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s://www.sb.go.kr/www/selectBbsNttView.do?key=6350&bbsNo=41&nttNo=9577226
-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ㅇ 보증료 지원분야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이사비 지원분야
- 공공임대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 이사업체와 거래내용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정책과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위임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해오던 임대인은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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