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관련 정보 등 확인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공인중개사 등 관련 내용 확인
공인중개사의 개업 여부 확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의 개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참조).
또한, 중개인이 중개보조원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계약서 작성 등 본질적인 중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제6호 참조).
※ 중개보조원의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개업 여부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확인 사이트 목록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kar.or.kr/)-정보마당-개업공인중개사 검색   한국토지주택공사 SEE:REAL 사이트(https://seereal.lh.or.kr/main.do)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홈페이지(https://www.vworld.kr/)-서비스-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업-중개업사무소 상세검색
중개보조원 검색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홈페이지(https://www.vworld.kr/)-서비스-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업-중개보조원 상세검색
공제증서의 확인
공제증서 교부 및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이 작성된 공제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중개인으로 인한 중개사고에 대비하려면 공제증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제30조제1항·제5항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참조).
보장금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4억원 이상(다만, 분사무소를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설정), 법인이아닌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행하는 사람, 공탁기관 및 소재지
보장기간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