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지원

전세사기피해 지원 ›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 이하의 심리치료는 이 콘텐츠의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중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유형 1, 유형 2 및 유형 3)에 지원됩니다.
피해자 심리상담 및 비용지원
무료상담 및 치료비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치료를 제공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 피해자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심리치료 참조].
구분 심리치료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 1670-5724)를 이용한 전세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  ※ 전문가 상담결과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
지원 내용   (심리상담센터) 전문심리사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결하여 전문가 상담(대면 또는 비대면) 3회 지원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약제비(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이 아닌 자기부담 금원 지원) 최대 2년 지원(30만원까지 전액, 초과시 50% 지원)
이용 방법   접수: 전세피해자 심리상담 이용 중,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추가지원 권유 및 접수(인적사항 수집)   심리치료지원 이용: 찾아가는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1회 이상 이용하고(필수), 지원 대상자로 접수한 후에 이용 가능  ①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전화를 통해 신청인이 희망하는 센터를 매칭받고(접수 시 동시진행 가능),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3회 진행  ② (병원치료) 신청인이 직접 선택한 병원(「의료법」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소속 병원/ 내과 또는 한의원 불가)에서 심리치료(신청인이 병원비 선지출 후 비용청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대상 병원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할 것   ③ 비용 신청(병원치료 시): 신청인이 병원비를 선지출하고 이후에 비용청구  ※ 진료비 영수증 상 진료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로 표기되어야 함. 또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며, 그 밖에 검사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그 밖에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 피해자 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심리치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