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의 경제적 지원은 전세사기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지원가능한 유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결정 신청 및 지원 등에 대한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법률에 따른 내용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해 적용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법률 제19425호, 2023. 6. 1.), 부칙 제5조(법률 제20429호, 2024. 9. 10. 개정) 및 부칙 제2조(법률 제20956호, 2025. 5. 20.) 참조].
금융지원
전세 및 주택구입 자금 대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그 밖에 다양한지원을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및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개인상품 참조].
| 상품 구분 | 대출 대상 | 비고 |
|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사람 2.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이상을 피해본 성년인 세대주 3.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경우 등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자세한 전세피해 유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참조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5.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6.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4.69억원)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 8.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유형 1 또는 유형 3)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대출 대환 | 1.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받아 취급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2.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사람 3.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성년인 세대주 4. 전세피해주택에 경매·공매가 개시된 경우 등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 자세한 전세피해 유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참조 5.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6.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7.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4.69억원) 8.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유형 1 또는 유형 3)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 최우선변제금 전세자금 대출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유형 1)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사람 3.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5.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6. 최초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이 경매·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여서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일반대출과 대출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 대출로 구분되며, 일반대출은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유형 1 또는 유형 3)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5.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사람 6.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4.69억원) 7.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 |
※ 대출 유형에 따라 신청 시기, 제출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개인상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우선징수 특례 또는 취득세 감면
국세 및 지방세 우선 징수 적용에 대한 특례
국세의 강제징수,경매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7조에 따른 환가 또는 같은 법 제492조제1호에 따른 임의매각 등을 통해 국세를 징수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의 국세는 임대인이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참조).
| 구분 | 요건 |
| 국세 우선징수 특례 | 1. 임대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것 2. 1.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가 가능한 국세가 존재할 것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나목(유형 1 및 유형 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안분적용 신청이 있을 것 |
※ 국세의 안분 적용
안분하는 국세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35조제3항)
국세의 안분 적용을 받으려는 피해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안분 적용을 신청해야 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그 밖에 국세의 안분 방법, 신청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참조
- 체납처분, 경매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7조에 따른 환가 또는 같은 법 제492조제1호에 따른 임의매각 등을 통하여 임대인의 지방세(가산금을 포함함)를 징수하려 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의 지방세는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따라 안분하여 징수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참조).
| 구분 | 요건 |
| 지방세 우선징수 특례 | 1. 임대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1.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가 가능한 지방세가 존재할 것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나목(유형 1 및 유형 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안분적용 신청이 있을 것 |
※ 지방세의 안분 적용
다음의 지방세는 안분하는 지방세에서 제외(「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
√ 지방교육세(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해당)
지방세의 안분을 적용을 받으려는 피해 임차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안분 적용을 신청해야 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본문).
그 밖에 국세의 안분 방법, 신청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참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세금 감면
전세사기피해자등(유형 1, 유형 2 및 유형 3)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조).
| 구분 | 내용 | 감면여부 | 적용기간 |
| 취득세 |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함)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면제 | ~‘26.12.31.까지 |
|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0만원 공제 | ||
| 재산세 | 전용면적 60㎡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
| 전용면적 60㎡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 100분의 25 경감 | ||
|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제 | ~‘26.12.31.까지 |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