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원

전세사기피해 지원 ›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 이하의 법률지원은 이 콘텐츠의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 중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유형 1, 유형 2 및 유형 3)에 지원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결정 신청 및 지원 등에 대한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법률에 따른 내용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해 적용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법률 제19425호, 2023. 6. 1.), 부칙 제5조(법률 제20429호, 2024. 9. 10. 개정) 및 부칙 제2조(법률 제20956호, 2025. 5. 20.) 참조].
전문가 법률자문
무료 법률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피해자별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피해자 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법률상담 참조].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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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 절차가 필요한 경우 표준보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연계된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피해자 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법률상담 참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유형 1)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경·공매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소송절차 등 지원
소송절차 및 관련 비용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문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확인서를 소지한 임차인 중 소송 등의 법률 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의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피해자 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소송대리 법률구조 참조].
부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수행 변호사 연계 및 해당 수임료 지원(250만원 한도, 사선 수임료 지원 불가, 패소할 경우 신청인이 상대방 소송비용도 부담 필요)
※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으로 연계
※ 법률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피해자 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법률상담/소송대리 법률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