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함)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목차
-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확인 사항
-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공공임대주택 생활하기
-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생활
- 임대차계약 종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공공임대주택을 찾아보니 종류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임대주택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으며 각각의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오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데,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으로 신청해도 될까요.
신청하셔도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수급자인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전용면적 70㎡인 경우 입주자격이 궁금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다음의 입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제가 사는 행복주택으로 전입하면 거주기간이 달라지나요?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청년을 비롯한 행복주택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한부모가족 등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