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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 영구임대주택 입주하기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개념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출처: LH청약플러스-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영구임대-임대절차>
①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입주신청(신청시 희망지구 지정 필요)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
②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③ 계약안내(LH→예비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합니다.
④ 임대차계약체결: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⑤ 입주: 입주잔금 납부,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을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주하려는 해당 주택의 공고문(LH청약플러스-청약-임대주택-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