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지원D-10

[부산] 기장군 LH임대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기관공급 사업 대상기업 모집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창업·기업 지원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부산] 기장군 LH임대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기관공급 사업 대상기업 모집계획 공고는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 10. 21.부터 2026. 11. 13.까지입니다.

부산광역시는 기장군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LH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제공하는 「LH임대주택 기장군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기관공급 사업」 대상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 마감까지 10일 남았습니다(2026. 11. 13. 마감).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부산] 기장군 LH임대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기관공급 사업 대상기업 모집계획 공고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2026. 10. 21. ~ 2026. 11. 13.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플랫폼)
담당부산광역시
문의부산광역시 경제정책실 투자유치과 051-888-7674
지역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업 분류인력 › 고용환경개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
출처기업마당
원문 수정일2026. 10. 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는 기장군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LH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제공하는 「LH임대주택 기장군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기관공급 사업」 대상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장군 소재 중소기업 (중견기업 포함)

☞ 기장군내 근로자에게 LH임대주택을 기관공급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조성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산광역시는 기장군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LH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제공하는 「LH임대주택 기장군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기관공급 사업」 대상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장군 소재 중소기업 (중견기업 포함)
☞ 기장군내 근로자에게 LH임대주택을 기관공급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조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플랫폼)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6. 10. 21. ~ 2026. 11. 13.이고, 2026년 11월 4일 기준 D-10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제정책실 투자유치과 051-888-767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기업마당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공공임대주택을 찾아보니 종류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임대주택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으며 각각의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오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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