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저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취업지원 대상
- 취업지원 대상기업
- 취업준비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 취업준비를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 생활비, 주거비, 대출이자가 부담돼요.
-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 취업 후에는 꼭 확인하세요!
- 취업 후 각종 혜택을 확인하세요.
- 일을 더 잘하고 싶어요.
-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청년취업지원 100문100답
36살 취업준비생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청년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법률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매년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전에 적성에 맞을지 미리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기업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청년 일경험 포털(https://y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해당 기업에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은 계좌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구비하여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수당 수급 기간이 끝난 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타인의 이름을 빌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