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은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청년기본법」 제17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청년기본법」 제19조).
「고용정책 기본법」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지원
국가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제1항 참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지원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제1항).
각 지원제도별 “청년”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청년기본법」에서의 청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참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의 청년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과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 참조).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외에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단서 참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의 청년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5호의2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청년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청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참조).
다만,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각 지역 조례별 “청년”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 지역 | 청년의 기준 |
| 서울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 경기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 부산 |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도 포함) |
| 인천 |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 대구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 대전 |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 광주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 울산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 세종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 강원 |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
| 충북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 충남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 전북 |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 전남 |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
| 경북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 경남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 제주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 참조]
※ 본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청년취업지원 관련 정보는 제도별, 운영 지자체별로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이 아니라면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나요?
| 대상 | 콘텐츠 |
| 청소년 | 『근로청소년』 |
| 장애인 | 『장애인 취업·창업』 |
| 고령자 | 『고령자 일자리』 |
| 외국인 | 『외국인근로자 취업』 |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