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보호대상아동”이란 18세 미만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목차

  1. 자립지원 알아보기
    1. 자립지원 대상
      1. 자립준비청년이란?
    2. 자립지원 사업
      1. 자립지원 기관 및 지원사업
  2. 소득 및 주거 지원
    1. 소득
      1.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2. 주거
      1. 자립지원시설 및 청년임대주택
  3. 교육 및 취업 지원
    1. 대학 진학
      1. 대학 입학 및 학자금
    2. 진로 및 취업
      1. 고용기회 확대
  4. 그 밖의 지원
    1. 의료 및 심리상담
      1. 의료 지원
      2. 심리상담 지원
    2. 법률
      1. 성폭력·성매매 피해 지원
      2. 법률 상담 및 교육
    3. 위기아동ㆍ청년
      1.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및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00문100답

곧 시설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청년인데 자립 후 생활 지원이 궁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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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호조치 후 다시 보호 종료가 될 때 자립정착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립정착금은 재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립정착금을 이미 수령받은 사람이 재보호조치 되는 경우, 재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립정착금은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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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이 있나요?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을 위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청년·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스타트(Youth+Start)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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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료 후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상담이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신청해보세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비용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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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 후 연락 없던 부모님의 빚이 상속될 위기일 때 도움받을 곳이 있나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등 필요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 등에게는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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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