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설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청년인데 자립 후 생활 지원이 궁금합니다
자립지원 활동
걱정하지 마세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립지원 활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자립지원시설만 해당)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재보호조치 후 다시 보호 종료가 될 때 자립정착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자립정착금 지원
아니요, 자립정착금은 재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립정착금을 이미 수령받은 사람이 재보호조치 되는 경우, 재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립정착금은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 “자립정착금”이란?
☞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주거안정을 위한 종잣돈이자 불특정한 미래를 위한 비상금이며, 자립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 자립정착금은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다만, 자립정착금을 수령받은 사람이 재보호조치 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재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기 보호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 판단 하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자립정착금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거주지에 따라 1,000만원부터 2,000만원 사이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15세 이후 조기 보호 종료된 사람이 18세에 자립정착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8세가 된 때의 연도 기준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
· 재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재보호조치가 종료된 때의 연도 기준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단, 중복 재지급이 불가하며, 자립정착금 신청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이 있나요?
자립준비청년 청년임대주택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을 위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청년·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스타트(Youth+Start)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
☞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은 LH가 직접 건설하고 공급·운영하는 아파트 형태의 주택입니다. 세부 유형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조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에 한해 재계약(최장 10년 거주)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를 하는 제도로, 자립준비청년은 청년전세 임대주택과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은 20세 초과 이후 3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전세임대 주택 유형으로 유형 변경 후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3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재계약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호 종료 후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상담이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신청해보세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비용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기준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자립준비청년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증빙서류 | 발급방법 |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2020년 10월 이전 보호종료자: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2020년 10월 이후 보호종료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발급 |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가정위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내용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리검사, 대상자 상황 및 수요를 고려한 상담 등 이용자에게 적합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총 8회 제공(바우처)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종료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시설 퇴소 후 연락 없던 부모님의 빚이 상속될 위기일 때 도움받을 곳이 있나요?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등 필요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 등에게는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보호대상아동 등이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유·무료 여부와 대상 사건,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자 | 유·무료여부 | 대상사건 | 구비서류 |
| 보호대상아동 | 전부무료 | 모든 사건 | 상담소 또는 시설 등에서 발급한 보호대상아동 사실확인원 |
| 청년미취업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미취업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각 제출 | ||
| 대학생 |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사이버대학 및 대학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를 각 제출 | ||
|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24세 이하) |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 상속 관련 사건,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
| ※ 공통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구조타당성 검토 후 구조 여부가 결정됩니다. | |||
◇ 상담 방법
☞ 다음의 방법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 후 상담
· 전화 및 채팅상담: ☎ 132
· 사이버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00문100답.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