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및 소송
자립준비청년 법률 상담 지원
생활하면서 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멘토상담 게시판에 등록된 법률 지원 전문 멘토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소개 참조).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등 필요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안내
• 면접상담: 예약 후 방문
• 전화 및 채팅상담: ☎132
• 화상상담: 예약 후 상담
• 사이버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구조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45쪽).
민사사건(대여금, 손해배상, 임금체불, 임대차보증금, 보이스피싱피해 사건 등)
가사사건(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료, 개명신청 등)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형사변호(폭행, 상해, 절도, 강도, 음주운전사고 등)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피해 구제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보호대상아동 등이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유·무료 여부와 대상 사건,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 참조).
| 대상자 | 유·무료여부 | 대상사건 | 구비서류 |
| 보호대상아동 | 전부무료 | 모든 사건 | 상담소 또는 시설 등에서 발급한 보호대상아동 사실확인원 |
| 청년미취업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미취업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각 제출 | ||
| 대학생 |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사이버대학 및 대학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를 각 제출 | ||
|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24세 이하) |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 상속 관련 사건,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
| ※ 공통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구조타당성 검토 후 구조 여부가 결정됩니다. | |||
※ 그 밖의 지원대상자 및 법률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교육
자립지원 법교육 프로그램(세발자전거)
“세발자전거”는 자립지원 법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예비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퇴소) 후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복지제도 및 생활법률 지식(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알려주는 무료 교육 서비스입니다(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지원사업 참조).
강의 주제는 주거, 경제, 직장/대학, 범죄예방, 진로상담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지원사업 참조).
※ 자립지원 법교육 프로그램 세발자전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https://jaripon.ncrc.or.kr)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법교육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립 지원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는 물론, 경제 및 법률을 주제로 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온라인교육 참조).
강의 주제는 자립 지원, 경제, 법률, 주거, 진학 등을 포함하며, 온라인 수강 신청을 통해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온라인교육 참조).
※ 자립준비청년 자립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