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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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및 소송
자립준비청년 법률 상담 지원
생활하면서 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멘토상담 게시판에 등록된 법률 지원 전문 멘토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소개 참조).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등 필요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안내
• 면접상담: 예약 후 방문
• 전화 및 채팅상담: ☎132
• 화상상담: 예약 후 상담
• 사이버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구조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145쪽).
민사사건(대여금, 손해배상, 임금체불, 임대차보증금, 보이스피싱피해 사건 등)
가사사건(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료, 개명신청 등)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형사변호(폭행, 상해, 절도, 강도, 음주운전사고 등)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피해 구제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보호대상아동 등이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유·무료 여부와 대상 사건,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 참조).
대상자 유·무료여부 대상사건 구비서류
보호대상아동 전부무료 모든 사건 상담소 또는 시설 등에서 발급한 보호대상아동 사실확인원
청년미취업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미취업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각 제출
대학생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사이버대학 및 대학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를 각 제출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24세 이하)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 상속 관련 사건,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공통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구조타당성 검토 후 구조 여부가 결정됩니다.
※ 그 밖의 지원대상자 및 법률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교육
자립지원 법교육 프로그램(세발자전거)
“세발자전거”는 자립지원 법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예비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퇴소) 후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복지제도 및 생활법률 지식(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알려주는 무료 교육 서비스입니다(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지원사업 참조).
강의 주제는 주거, 경제, 직장/대학, 범죄예방, 진로상담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지원사업 참조).
※ 자립지원 법교육 프로그램 세발자전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https://jaripon.ncrc.or.kr)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법교육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립 지원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는 물론, 경제 및 법률을 주제로 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온라인교육 참조).
강의 주제는 자립 지원, 경제, 법률, 주거, 진학 등을 포함하며, 온라인 수강 신청을 통해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온라인교육 참조).
※ 자립준비청년 자립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