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ㆍ청년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및 각 목 참조).
목차
- 위기아동·청년 지원 알아보기
-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 위기아동·청년 지원 절차
- 사례관리 신청 또는 발굴
- 상담 실시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 위기아동·청년 지원 내용
- 공통 지원
-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 고립·은둔 아동·청년 지원
위기아동ㆍ청년 100문100답
위기아동ㆍ청년은 누구이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말합니다. 2025년 3월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직접 또는 대리하여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례관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발굴되거나 사례관리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청년(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함)이 ①돌봄대상가족이 있고, ②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으면서, ③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하며, ④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 받을 수 있는 자기돌봄비의 금액과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본인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든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의 고립·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파악한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해야 합니다.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기아동ㆍ청년」.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