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실시

위기아동·청년 지원 절차 › 상담 실시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 또는 발굴에 따른 상담 실시
사례관리 신청 또는 도움필요 아동·청년 발굴에 따른 상담의 실시
구분 내용
신청에 따른 상담 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발굴에 따른 상담 전담조직의 장은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발굴에 따라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
상담 내용
위에 따른 상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도움필요 아동·청년 초기상담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릅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5항, 제10조제1항 후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조제1항 후단 참조).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도움필요 아동·청년 가구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 아동·청년인 경우 가족을 돌보는 시간 및 가구의 주 소득원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상담 결과 관리
전담조직의 장은 위에 따라 실시한 상담 결과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2조제1항 후단 참조).
상담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돌봄대상가족 요건 미충족 시 사회보장급여 대리 신청
전담조직의 장은 상담 결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서 지원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건 충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를 도움필요 아동·청년 또는 그 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전담조직의 장은 도움필요 아동·청년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후단).
정신질환자 의심 시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
전담조직의 장은 상담 결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될 경우, 당사자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의 관계 전문기관에서 상담받을 것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