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계획의 수립·관리 등
계획 수립 및 관리
전담조직의 장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전담조직의 장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자(도움필요 아동·청년 중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사례관리 계획 포함 사항 |
| 1.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2.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3.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은둔 아동·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4. 전담조직에서 연계 가능한 주거, 금융, 법률, 교육(공공·민간 장학금 포함), 건강, 일자리 분야 공공·민간 서비스 5. 지원대상자 가구가 수급 가능한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6.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청년인 경우 돌봄대상가족을 위한 돌봄, 간병, 의료 분야 공공·민간 서비스 등 추가 지원 7. 그 밖에 전담조직이 소재한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 가능한 연계 자원 |
계획 변경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사정 변경 또는 새로운 욕구 발생 등으로 사례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 사회보장급여 대리 신청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청년인 경우 위의 사례관리 계획에 포함된 사회보장급여 및 공공·민간 서비스에 대하여는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제공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돌봄대상가족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 중 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후단).
위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금융 대출, 계약 행위 등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금전적 부담이나 책임이 결부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위기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전담조직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기아동·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사례관리의 종결
자립 목적 달성 등에 따른 종결 결정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립 목적 달성,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변동사항 발생 등을 사유로 사례관리의 종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종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
이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후단).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 따라 사례관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사례관리 종결 사유 |
|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립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례관리의 종결을 요청한 경우 4. 지원대상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더 이상 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례관리의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개인정보·지원 이력의 보유 및 파기
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실행 과정에서 알게 된 위기아동·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돌봄대상가족을 말함)의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을 사례관리가 종결된 날부터 5년간 보유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 전담조직의 장은 위에 따른 보유 기간이 만료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일상회복과 자립 등 목적을 달성하여 사례관리 종결 시 본인이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의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 등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항).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